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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11호) 아파트 '광고전단 공해' 마침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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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03-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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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주민,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내


아파트 주민들이 각종 광고전단 공해에 시달리다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남 목포지역 38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3일 전단지 제작·배포업체인 S사를 상대로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냈다.

주민들은 \"홍수처럼 밀려드는 전단지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주민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면서 \"전단지가 없어질 때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주민들은 우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정원석 목포지회장의 이름으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처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목포지역 전단업체 3곳에 대해 수차례 배포금지를 요청했지만 묵살로 일관해 비협조적인 1곳을 골라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와 출입문마다 덕지덕지 나붙은 전단지가 흉물스럽다\"면서 \"접착제로 붙여 미관을 해치고 수거비와 도색비를 들여야 하며 범죄에 악용당할 우려마저 높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가처분신청서에 7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출한 도색비 1,800만원의 지출서류도 덧붙였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도 20일 이사회와 27일 월례회를 열어 아파트 관리의 골칫거리인 광고전단 공해문제를 논의한 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전남지부 김후종 사무국장은 \"주민의 불편과 불만은 아랑곳없이 이익만을 좆는 업체에 맞서 불매운동과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면서 \"성가신 전단을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은 만큼 법적 대응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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