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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12호) 국보 1호 '숭례문' 짓누르는 특별법 광고물 , "문화한국 이미지 먹칠... 즉각철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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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03-03-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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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철거된 같은 장소에 서울시 설치허가


특별법에 의해 제작된 옥상광고물이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숭례문(崇禮門·남대문)을 짓누르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어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옥상빌보드는 지난 95년 청와대 및 언론으로부터 \'국보 1호 이미지 훼손\'이란 비난을 받고 철거됐다가 지난해 열린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다시 제작·설치됐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부추기는 각종 경기지원 특별법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관련업계와 서울시,중구청 등에 따르면 중구 남대문로 5가 20-2 신남문빌딩 옥상에 설치된 제일약품 \'케펜텍\' 광고빌보드는 지난해 9월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청과 서울시의 심의와 허가를 거쳐 설치됐다.
그러나 이 옥상광고물은 지난 95년 당시 관리업체인 한국비전(대표 김현동)이 청와대와 언론으로부터 \"국보 1호 숭례문을 짓누르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어 당장 없애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자진철거한 광고물이다.

실제로 시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삼성그룹 본관 앞 중앙차선에서 올려다 보면 숭례문 지붕 위에 옥상빌보드가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연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된다\"며 \"서울시가 성급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국보의 번호 지정이 문화재적 가치를 따져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1호라는 사실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며 \"5000년 역사, 문화한국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국가의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동법 시행령 4조(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와 관련된 \'옥상광고 설치 등 규정\'에는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대해 이 광고물의 관리업체인 메인월드컴 오귀섭 SP매체부장은 \"입지여건이 뛰어나 광고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얻는 곳으로 제일약품측과 광고게첨 계약을 맺고 관리중\"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무 문제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세계적인 경기대회의 수익사업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허용토록 한 특별법이 이번 기회에 전면 손질돼야 한다고 톤을 높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이라 중구청과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나 제재도 없었고 곧바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안다\"면서 \"차제에 신정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크기 등만을 규정하는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주변경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안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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