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 및 설치의 금지 제한이 현행 시도지사 권한에서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이 가능해지게 됐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제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결정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의 결정 △전기공급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금지.제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적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구역 및 내용고시 등 총 6가지 안건을 심의, 모두 시도지사 권한에서 시군구 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무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관련부처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