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15호) 경기도 안양, 김포,푸천 지역 광고물특정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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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3개 지역 특정구역으로 지정
안양·김포시, 포천군 일부지역 간판 2개만 허용
경기도 안양·김포시, 포천군의 일부지역이 \'광고물표시제한지역\'으로 지정돼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이 2개로 줄어드는 등 광고물 표시가 크게 제한된다.
도는 해당 지역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최근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질서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김포시·포천군내 일부지역을 광고물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가 지정한 특정구역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역~동안구 호계3동, 평촌1번가(범계동), 김포시 풍무동 길훈4차아파트~바다마트 앞, 포천군 소흘읍 축석검문소~소흘읍사무소 입구 등이다.
이들 특정지역에는 간판의 총수량이 2개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입간판과 창문이용광고 금지 △건물기둥 이용 세로형 광고물 설치금지 △1,2층 건물의 돌출간판 설치금지 △3개이상 업소 게시시설을 이용한 연립형 표시 의무화 △색상 및 서체 제한 등 유형별로 광고물 표시방법이 제한된다.
경기도 연종희 광고물담당은 \"각 자치단체에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구역 지정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며 \"이들 지역이 모범적으로 관리되면 그만큼 다른 지역의 광고물 정비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내 3개 지역이 동시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이들 지역의 광고물 정비 성과를 비교·분석해 장점은 타 시군으로 전파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광고물담당 오기환 계장은 \"석수역~호계3동 거리는 서울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평촌1번가는 \'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성이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주민들을 만나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특정구역 지정으로 점포 이미지도 살고, 도시미관도 아름다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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