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13호) 등록제 적용 유예기간 1~3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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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도 \'최소면적\'으로 지정
정부의 옥외광고업 등록제 재도입 방침과 관련, 등록요건중 핵심사항인 사업장 규모는 최소면적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고필 사업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은 1~3년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관계자는 \"3월 말까지 16개 광역시도와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기타 유사법령을 참고해 사업장규모 등 등록요건과 기존 신고 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 등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장 규모 등 시설기준은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선에서 면적을 지정하고,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무자격 업체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의 법개정 자문을 받거나 공청회 등을 열어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사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되면 수준 이하의 광고물 난립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달 21일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사업장 규모와 유예기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른 시일내에 현업종사자들의 등록제 관련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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