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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지하철 광고대행 불공정거래 '철퇴'
- 관리자 오래 전 2003.03.13 19:58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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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도철,대구·인천지하철공사에 시정명령
지하철 광고대행 사업과 관련,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사업권자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3개 공사의 불공정 계약조항 및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거래거절 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정돼 지하철 영업자의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 서브애드, 승보광고 등 30개 광고대행사와 역구내, 전동차량 등에 대한 광고대행 계약 46건을 체결하면서 \'공익상 또는 지하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광고물 등 철거를 의무화\'한 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고대행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하철공사도 지난해 매일신문사, 매일애드 등 17개 광고대행 업체와 27건의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물 철거비용을 광고대행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방적인 조건으로 거래해오다 공정위 감시에 적발됐다.
대구지하철공사는 또 차내 및 역구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총 18건 42억원 규모의 광고대행 업체 선정계약중 2건의 입찰에 대해 대경애드, 세계 등 대구시 소재 광고대행업체에만 자격을 부여,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광고대행 업체와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도 밝혀져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인천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9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삼화기획, 에이티엠, 스타애드컴 등 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물 철거비용을 광고대행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공사에 불공정행위 중지는 물론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김경호 기자 khkim@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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