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1호선 전동차 외부광고 8일 재입찰 단행 > 뉴스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기사

실시간 뉴스 (제18호) 1호선 전동차 외부광고 8일 재입찰 단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03-04-10 18:53

본문


낙찰받은 지엠물산, 계약체결 못지켜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외부광고 대행권이 지난 8일 재입찰에 부쳐졌다.

이는 대행업체로 선정됐던 지엠물산프린팅(대표 김일태)이 계약체결일(3월 29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하철공사는 지난 2일 1호선 전동차 160량 1,280매의 외부광고 대행을 재공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엠물산프린팅이 계약체결일까지 보증보험증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면서 \"이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엠물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부정당 업체로 지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차례 유찰을 겪은 1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는 지난달 19일 열린 입찰에서 지엠물산프린팅, 국전, 조은닷컴, 해금광고, 미르컴 등 모두 5개 업체가 참가해 18억5,500만원을 제시한 지엠물산이 대행사로 선정됐었다.
지엠물산 관계자는 \"공사측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의 보증인이나 담보물 1억원·보증인 2명이 필요했는데 28일(금요일) 저녁 담보물로 제시할 금액 가운데 일부가 타행수표로 입금돼 29일자 보증보험을 끊지 못했다\"며 \"은행·보증보험 회사 등은 토요일 업무를 다루지 않아 계약체결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공사가 이와 유사한 일에 대해 계약일을 연장해준 선례가 있고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지체가 생긴 것인 만큼 공사측의 처분을 지켜본뒤 향후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사업수행능력이 없어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6
어제
389
최대
389
전체
9,8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