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업협회 회원사들이 단체계약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약관이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분리한 이원화 형태로 변경돼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제18호 해설,특집 참조>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험료 금액도 대폭 인상돼 일부 법인사업자들의 반발과 보험가입 기피현상 등이 예상된다. 일반사업자는 기존 방식 그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협회 서울시지부 소속 일부 회원업체가 지난 3월 말로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만료돼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처음 받게 됐으며 다른 광역시지부와 도지부도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보험 상품을 운영해온 현대해상측은 “그동안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으로 손해율이 160%까지 올라가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부득이하게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나누게 됐다”고 약관변경 이유를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 법인사업자는 신고매출액의 70%를 토대로 삼아 단체계약에 따른 5% 할인을 거쳐 이를 기준매출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 법인사업자의 경우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지부의 경우 단체계약 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자가 60여개로 전체 법인가입자의 40%를 넘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 중 15개 법인사업자는 지난 3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처음으로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서울시지부의 경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였던 지부 전체 매출액이 한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됐다”며 “이는 분명한 모순이라고 판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법인사업자에 한해 매출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보험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지부 가입자의 해당 사고건수 29건 중 90%가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이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은 일정 규모의 보험료 인상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큰 폭의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태동기획 유영순 사장은 “보험약관을 변경한 취지와 그 방법(이원화 방식)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너무 큰 폭으로 인상돼 회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개별적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받아본 상당수 법인가입자들이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가입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