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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0 18:55

(제18호) 간판 3년마다 연장허가 신청제 문제 많다

  • 2003-04-10 | 조회수 1,22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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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는데도 똑같은 서류 반복 제출\"
안전도검사로 대체하는 방안 놓고는 의견 엇갈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연장 허가 신청(신고)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행정기관 광고물담당 공무원들과 민원인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의 한 구청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현 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들로부터의 불만 제기도 적지않은 만큼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이 자치단체 허가 담당자에게 \"왜 3년마다 똑같은 서류를 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광고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허가나 신고대상 광고물의 경우 대부분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신고)을 하도록 돼 있다.
연장허가 신청을 할 때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표시연장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비롯해 △현장사진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안전도검사 신청서(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한함) 등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의미없는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애꿎은 비용 부담과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세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3년마다 표시연장 허가를 다시 얻도록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세수입 확보차원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각에서 안전도검사가 제시되는가 하면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고사업협회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고 “이 문제의 대체 해결방안으로 안전도검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전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전산체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인 것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 자치단체 광고물 담당은 “차제에 신고 배제(현재 면적기준 5㎡ 이내로 네온을 사용하지 않은 광고물은 신고배제 대상임)도 없애고, 모든 광고물을 안전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광고물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는 시기를 차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광고물이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시연장허가 신청제를 폐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양한 쪽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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