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3.07.17 17:06

(제30호)교회간판 둘러싸고 시끌법석

불빛에 잠못자\"--- \"원래부터 있던 것\"
청와대 민원실까지 비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거실 정면으로 교회간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간판의 불빛이 창문과 정면으로 위치해 불빛이 고스란히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11시30분까지 간판을 켜놓고 새벽3시 정도에 불을 다시 켭니다. 새벽에 켜는 불빛은 너무 강해서 저와 같이 자는 아이들이 꼭 잠에서 깨 뒤척이게 만듭니다. 교회간판을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6월 25일 청와대 대통령직속 민원실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한 시민의 민원 내용이다. 민원의 요지는 밤늦도록, 또는 새벽녘에 켜놓은 교회간판 불빛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는 곧바로 관할 행정기관인 구로구청에 이첩돼 민원처리 지시가 내려졌다.
문제는 이 간판이 일반 상업용 간판이 아닌 교회간판이라는 점에 있다.
이 시민은 수차례 교회를 찾아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통령 민원실에 직접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구로구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법 제8조제6호)에는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신고배제 광고물로 허가 및 신고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교회간판이 신고배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부합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확인결과 이 교회간판은 5층에 가로형간판(판류형)으로 버젓이 달려 있었다. 이는 관련법에 비춰볼 때 명백한 위반사항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3층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는 하나 더 있다. 이 교회의 경우 단독건물의 구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교회건물의 1층에는 상가가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지만 단독건물의 구내에 표시한 게 아니라면,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회 관계자는 “올 3월 교회를 인수할 때부터 있었던 간판이라 위법사항인지 몰랐다”며 “이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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