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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7 17:12

(제30호)옥외광고업계 소득신고 엄격해진다

  • 2003-07-17 | 조회수 96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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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국세청 통합전산망 수록

내년 하반기부터는 옥외광고업계의 소득 신고가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 성실신고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하는 과세검증자료 항목을 현행 31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0개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늘어나는 항목 가운데는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 허가 관련자료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해당 관청에서 넘겨받아 올해 말까지 자료분석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마무리한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TIS와 연동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방침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중소형 업체들도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 정도로 소득신고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지만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과세 특례자인 영세업체들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수동으로 작업해 관리하던 내용을 통합전산망에 수록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고 경계했다.
강옥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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