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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1 17:42

(제34호) 서울시, 옥외광고 개선 위한 자금지원법 마련


-간판 재정비시 최고 5백만원까지 무상지원
-시행은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상업지역 노후건물의 외관을 리모델링할 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불량간판 정비시에는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이 되는‘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26일 시의회 임시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가로환경이 불량한 시가지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상업활동이 활발한 기성시가지의 ▲노후건물 외관을 개선하거나 ▲옥외광고물(간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지구 지정 및 정비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한도액은 리모델링의 경우 건물 외관의 총 개량비용의 3분의 2 범위안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광고물 정비는 제작 및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리모델링 융자조건은 무이자에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건축물 신축이 기존 상권 유지에 불합리한 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주민 협의체가 결성되어 행정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 등이다.

지원절차는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지원신청을 받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획에 맞춰 2004년 이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 운용할 예정이다.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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