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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 행자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관리자 오래 전 2003.11.11 16:06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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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제 등 포함... 시행령도 곧 착수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다음날인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 회부됐으며 올 12월 정기국회때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옥외광고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한 작업장과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주요인으로 인식돼와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 골자인 등록제의 경우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해 2005년 하반기에나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 가능하게 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의 옥외광고업 신고업체는 기득권을 인정받게 되며 이 경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특정구역 지정을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장으로 완전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의한 광고물에 당해기관 이외의 광고표시 전면 금지 △음란·퇴폐광고물 벌칙규정 신설 △안전도검사 기준 시행령으로 규정 등 모두 14가지의 조문이 변경되거나 신설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록제 도입은 업계·학계·지자체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모법 개정안의 뼈대”라며 “등록제의 자격과 시설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올 12월 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보조를 맞춰 시행령 개정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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