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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04-0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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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지회, 중앙회 승낙받고 이사회장 입장

광고사업협회의 내홍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룬 본지 제44호의 보도내용중 1면 ‘광고사업협회, 파행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중 “일부 구성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난입, 이사회를 상대로 입장설명을 하고 의사진행 변경을 요구해 관철시키는 희한한 사태도 벌어졌다.”는 부분 및 13면 ‘징계사태-남은 의문점들’ 제하의 기사중 “안양시지회는 중앙회의 최고 의사기구인 이사회장에 난입, 정관…” 부분과 관련하여 안양시지회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항의가 비공식 경로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본지의 확인취재 결과 및 안양시지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회는 이사회 전날인 12월 4일 오전 중앙회에 ‘제21-13차 이사회 개최시 안양시지회 회원 방청 통보의 건’ 제하의 공문을 보내 “안양시지회 회원 전원이 이사회에 참석, 방청할 것임을 통보드리오니 좌석배치를 요망합니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중앙회는 당일 오전 ‘이사회 회의참관 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 공문을 보내 “귀지회 회원의 제21-13차 이사회 회의 참관요청을 승낙합니다”고 허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안양시지회와 성남시지회 대표의 이사회 입장표명 역시 협회 핵심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발언기회를 부여해준데 따른 것이며 회원들이 의사진행 변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부분도 이사회 핵심 당국자가 5번째로 잡혀있는 징계건을 1번으로 변경, 처리해 주겠다고 지회 회원들에게 자진해서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지회 회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했다는 내용과 ‘의사진행 변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이 기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안양시지회 및 관계인사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참고로 본지의 당초 보도내용은 이사회 핵심 당국자로부터 취재한 내용대로 기사화했던 것이며 나중 안양시지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사실확인 과정에서도 중앙회는 관련자료 제공을 끝까지 거부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 이해를 구합니다

본지 제44호 보도내용중 13면 ‘징계사태-협회 내홍의 배경’ 제하 기사중 일부지역 지부장선거의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한 부분과 관련, 일각에서 “본인의 처신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거명인사 모두를 협회 내홍의 원인제공자인 것처럼 오인시킬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지는 타당한 지적이라 평가, 해당 인사들께 본의아니게 누를 끼칠 수 있게 된데 대해 이해를 구하며 아울러 독자들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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