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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 2년간 연장된다
- 관리자 오래 전 2004.01.02 17:19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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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대구U대회 지원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이 2006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강신성일 의원(대구 동구)이 대표발의한 대구U대회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U대회 조직위가 옥외광고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 안건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평창올림픽 유치 실패로 존폐 기로에 섰던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당초 대구U대회 지원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2004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강신성일 의원 등이 발의안을 통해 향후 추진할 유니버시아드기념관 건립 등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법의 유효기간을 4년간 연장하려 했으나, 심의결과 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으로 결정된 것. 이같은 지원법 개정안 제출은 대구시와 조직위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U대회 조직위는 이 기간만으로 200~30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내년 2월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사무국을 5명 안팎의 사업부 직원 중심으로 축소해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실제로 이번 임시국회는 폐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될지 조직위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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