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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회전식 기둥광고 특허권 분쟁 일단락
- 관리자 오래 전 2004.02.23 19:10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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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씨측 가처분신청 기각… 컴시너지 ‘승소’ 서울 지하철공사가 신규 발주한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사업권을 둘러싼 이계수씨는 공사가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입찰에 부친만큼 특허권침해가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홍훈)는 판결문에서 “현장설명서에 즉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사업이 특허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 단정 양측은 지난해 말 공사가 입찰에 부친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사업권을 판결이 있은 후 컴시너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컴시너지는 이와는 별도로 해당 사업권을 낙찰 받은 후 이계수씨가 하지만 여전히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권 사양대로 설치하지 않을 컴시너지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특허번호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공사가 특허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한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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