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48호) 전광판 공익내용 표출의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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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 공공목적 있는 만큼 표출해야 마땅 반 :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삭제 필요 옥외 전광판에 공익광고를 무상 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특히 행정자치부가 최근 마련한 시행령 개정 요청사항에 전광판의 현행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에서는 전광판 광고물의 경우, 공익광고를 서울시는 20%의 공익광고 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광판 업계에서는 이 조항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마땅히 한 관계자는 “무상으로 공익광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행자부도 모법에 위임 없이 공공목적이라 해서 개인의 재산에 공익내용 이에 반해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에서는 전광판은 공익성을 배제할 서울시 관계자는 “전광판은 공익광고를 표출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된 옥외매체사 H사 대표는 “공익성도 그렇고, 또 한정된 사업자만이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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