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호) 시행령 개정 치열한 공방 예고 > 뉴스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기사

실시간 뉴스 (제50호) 시행령 개정 치열한 공방 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04-03-24 18:46

본문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시행령 개정 치열한 공방 예고


행자부, 시행령 상반기내 개정 목표


행정자치부가 상반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작업이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한바탕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10면>   


행자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개정안을 확정짓기 위해 3월24일과 25일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광고사업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율에 나선다.  


하지만 이를 두고 행자부는 물론 자치단체 간에도 견해차를 보이는
사안들이 많고, 협회의 목소리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협회 내부에서조차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견조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주요 사안을 보면 안전도검사 업무를
비롯해 △주요 광고물(가로형?돌출 등)의 표시방법 △광고물의 수량
제한 △건물의 정면에는 2층이상은 입체형 표시 △지방이양추진위 결정
시군구 이양 사무 5건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pdf_02.gif\"
기사 PDF로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6
어제
389
최대
389
전체
9,8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