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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18:43

(제50호) 순천시 연향 3지구 특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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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 3지구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수량 2개 이내 제한, 표시방법도 엄격히 제한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 3지구가 광고물 표시제한을 받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순천시는 최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향 3지구를 특구로
지정해 광고물의 수량과 형태, 크기 등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되며, 창문이용 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는 등 광고물 표시가 엄격히 제한된다.


한편 전기이용 광고물의 경우 화면 변환이나 점멸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네온을 이용할 경우 해당 광고물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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