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해설) 서초구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자 선정의 실태와 문제점
- 관리자 오래 전 2019.10.16 22:39 정책행정제도 인기
-
3,496
0
계약서와 공고문조차 무시하고 외국계 기업 JC데코에 노골적인 특혜
“태양광은 새 사업자 뽑기 위한 빌미… 기존사업자 권리 침해 가능성 커”
협의회와의 계약서 내용 확인 요구에 “확인 불가하다” 아리송한 답변
■ 타 업체가 확보한 사업권을 빼앗아 넘겨준 의혹
서초구가 마을버스 태양광 승차대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을 때 서초구 관내의 승차대 사업권은 D사가 갖고 있었다. 서초구 마을버스 사업자단체인 서초구마을버스사업자협의회가 서초구와 맺은 위탁계약을 근거로 D사와 체결한 ‘서초구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및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서다. 계약서에는 총칙에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 운영 및 보수관리 제반사업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돼있고 적용범위에도 ‘서초구 마을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 및 유지, 보수, 광고수익 등 제반사항’이라 명시돼 있다. 다른 어느 조항에도 서초구나 협의회가 다른 승차대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 버스광고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승차대도 전기를 태양광으로 쓴다는 것뿐이지 결국 똑같은 승차대”라면서 “서초구가 태양광을 빌미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측면이 크다. 법적 대응이 가능했는데 관내 사업자는 기존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새 사업 및 사업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구와 협의회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초구는 이 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계약서의 존재가 확인 불가인지 내용이 확인 불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불리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일 개연성이 크다.
■ 실효성 없는 태양광 승차대
서초구가 2013년 5월 태양광 승차대 민간위탁을 공모하면서 공고문을 통해 내세운 도입 취지는 ‘서울시 햇빛발전소 추진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가운데 버스 승차대에 태양광을 채택한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마을버스 승차대는 도로변 가로수 밑에 설치하기 때문에 태양광이 별 의미가 없다”면서 “서울시도 중앙차로 승차대에 태양광을 검토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태양광 승차대의 효과를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평가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양광 승차대이지만 일반 전기도 똑같이 공급되고 있다. 서초구는 “태양광에서 발생한 발전량을 사용한 전기량에서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1월 17일 밝힌 태양광 승차대의 연간 총 예상발전량은 30.6MW인데 총 발전량은 10.2MW로 효율이 33%에 불과했다.
■ 불가사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
서초구가 JC데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날짜는 2013년 6월 21일이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14년 6월 1일로 거의 1년만이다. 통상의 옥외광고 관련 사업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계약까지가 보통 10일 이내이고 그 안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한다. 공고문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하고,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한다”고 돼있고 당시 공모에는 2개 업체가 참가했다.
■ 작심하고 JC데코에 부여해준 특혜
계약서 작성은 일반 상식을 초월했다. 상급 기관이나 감독 기관에서 당시 지자체의 계약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고문에는 사업기간이 ‘10년 이내’로 못박혀 있다. 그런데 서초구는 계약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 최대치를 채우고도 무려 6년 7개월을 더 얹어 계약을 체결했다. 공고문에는 또한 설치대상 정류소가 ‘총 33개소’로 못박혔고 목록까지 첨부됐다. 그런데 서초구는 이를 44개로 늘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서초구가 밝힌 2018년 6월 현재 JC데코가 운영중인 마을버스 승차대가 무려 56개소나 된다는 사실이다. 공고문에는 “서울시와 서초구의 정책 및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빌미로 작심하고 설치 수량을 늘려준 것으로 보인다.
2013년 D사가 승차대 신규 설치를 신청했을 때 서초구는 “신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문서로 밝힌 바 있다. D사는 서초구가 광고판의 크기도 자신들에게 허용해준 것보다 더 크게 허용해줬다며 이 역시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희 구청장, 사업기간중 파리 JC데코 본사 방문 서초구, 방문 2년 후 JC데코 맞춤형 승차대 광고사업 입찰 JC데코가 서초구로부터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권을 따서 사업을 진행중이던 2016년 7월 4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JC데코 본사를 방문했다. 9시 25분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JC데코 본사로 향했다. 서초구가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조 구청장의 방문 일정과 목적은 이날부터 3일간 파리 공공기관 방문과 지역 시찰, 지자체교류회의 참석 등이다. 방문의 성과로는 교류회의 초청으로 서리풀 축제를 주제발표한 것과 파리15구와의 MOU 체결을 꼽았다. 민간기업 방문은 JC데코 뿐이다. 자회사 JC데코코리아는 서초구 관내인 우면동에 위치해 있다. 조 구청장이 방문한 때로부터 2년 뒤인 2018년 6월 서초구는 D사가 운영해온 승차대 사업기간 만로에 따른 새 사업자 선정 입찰을 전개한다. 그리고 이 입찰을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부당한 조건과 방식으로 추진하고 진행해서 경쟁관계 업체들로부터 JC데코를 봐주기 위한 맞춤형 입찰이라는 비난과 항의를 받는다. 그리고 이 때부터 마을버스 승차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과 승차대 운영의 장기 파행이 벌어지게 된다. SP투데이는 이 승차대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조 구청장의 JC데코 방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사실 및 입장을 묻는 SP투데이의 질문에 대해 서초구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와 내부 결재를 검토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
- 이전글부동산중개업소 매물·시세 정보, 디지털 광고 허용2019.10.16
- 다음글불법 옥외광고물 해결, ‘광고주에 답이 있다’2019.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