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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해결, ‘광고주에 답이 있다’
- 관리자 오래 전 2019.10.16 22:36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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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고발에도 10년 넘게 버틴 명동 전광판 광고 끊겨
대한항공, 시민단체 압박에 “불법인줄 몰랐다” 광고 전격 철수
이은재의원 법개정안에 ‘불법 광고주도 처벌’ 포함… 처리 ‘주목’
결국 불법 옥외광고물의 해결책은 광고주로부터 나왔다. 제작 설치자, 소유 및 운영자, 건물주, 관할 행정기관 그 누구도 아닌 광고주를 압박했더니 답이 나왔다. 옥외광고 업계에서 대표급 불법 광고물의 하나로 지목돼온 서울 명동입구 상신사 건물의 불법전광판에 10년 이상 광고를 집행해오던 대한항공이 광고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전광판이 불법 광고물인지 몰라서 광고를 잘못 집행했다며 9월 28일부로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도 광고를 내렸다.
시민단체의 압박에 10년 넘도록 해온 광고 집행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해당 광고물은 지난 2007년 아무런 법적 근거나 허가도 없이 가로 10.5m, 세로 7.2m 크기의 대형 LED전광판으로 불법 설치됐다. 이후 12년이 넘도록 장기간 불법 광고를 게첨해 오면서 관할 관청과의 유착 등 숱한 의혹과 비난을 사왔고 옥외광고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철거 요구도 거셌다.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을 받았고 형사고발도 당했지만 꿋꿋하게 버티며 광고사업을 해왔다.
이번에 대한항공 광고를 떨어뜨린 주체는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대표 최병환, 이하 ‘올바른광고본부’)라는 옥외광고 분야 시민단체다. 2017년 창립된 올바른광고본부는 2018년 11월 광고물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 중구에 처음으로 불법광고물 신고를 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이후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시민단체의 장기를 살려 거리로 나섰다. 지난 5월 16일 해당 광고물이 위치한 건물 앞에서 불법을 규탄하고 고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감독기관이 비호 내지 방조를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숱한 민원에도 12년 이상 불법 광고사업을 해올 수 있었겠느냐면서 중구청을 강력히 성토했다.
최 대표는 당시 “중구청은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되고 LED전광판이 불법 설치되는 과정에서 방치하고 묵인한 정황이 있다. 당시 중구청장 및 직소실장, 광고물 관리팀장 등 3명이 민원인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면서 “10년 넘도록 백주에 불법이 판을 치도록 방치한 중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매우 엄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광고물은 요지부동이었고 광고판에서는 대한항공 광고 영상이 나보란 듯 상영됐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활용해보고 서울시에 행정명령 이행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올바른광고본부는 광고주로 눈을 돌렸다. 10월 4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본사 사옥 앞에서 ‘불법광고물 이용 광고주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하고 이를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행사의 장면과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모든 언론매체에 배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자 대한항공이 손을 들었다. 불법광고물인지 모르고 잘못 광고를 집행했다며 9월 28일부로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로 광고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옥외광고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번 상신사 건물 불법 전광판 사례는 이같은 견해가 실제 효율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은재 의원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통과되면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 많은 사업자들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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