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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소상공인신문사, 협회지 외주발간 ‘파열음’
- 관리자 오래 전 2019.10.16 22:33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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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계약내용 위배를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 의사 통보
소상공인신문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으로 대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이용수, 이하 협회)의 기관지 한국옥외광고신문 외주용역 발간 문제가 결국 이익금 분배를 둘러싸고 쌍방이 대립하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협회 및 소상공인신문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회는 얼마 전 협회지 외주용역사인 소상공인신문사(대표 정이훈)에 협회를 발행처로 한 한국옥외광고신문 발간 계약의 해지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소상공인신문사가 계약내용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계약서 중 ‘매월 관련된 업체(광고주)와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익월 첨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협회 경리담당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돼있음에도 소상공인신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계약서에 ‘소상공인신문사가 익월 5일에 광고 계약사항 및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고 결산한다’고 돼 있으나 소상공인신문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 감사실은 계약서에 매호 발행면수 48면, 발행부수 1만 6,000부를 발간하기로 돼있으나 소상공인신문사가 면수와 부수를 일방적으로 줄여 발간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시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협회는 또한 소상공인신문사의 협회지 외주용역 발간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확인 검증하기 위한 특별감사반을 별도로 구성, 조사를 벌이고 실제 계약이 위반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해 소상공인신문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협회와 소상공인신문사간에 가장 큰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수익금 분배다. 계약서에 명시된 분배 기준인 월 3,000만원 광고매출 달성 여부가 주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신문사는 그동안 월 광고매출 3,0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었다면서 수익금 분배를 하지 않고 대신 2018년 600만원, 2019년 400만원을 협회에 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월 광고 매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파악,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협회는 소상공인신문사가 밝히는 매출 및 지출 내역을 믿을 수 없다면서 입출금 통장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양측은 올해부터 계약 만료일인 2021년 10월까지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총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급시기 및 방법에 이견이 생겨 타툼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신문사 정 사장은 “협회가 8,000만원을 요구해 합의가 안됐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계약 위배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자 소상공인신문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협회지 외주용역 발간은 쇼핑몰 사업, 협동조합 사업과 함께 이용수 회장이 처음 회장에 취임한 직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무산됐고 쇼핑몰 사업은 온갖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폐쇄됐다. 이 회장과 정 사장간에 체결된 외주용역발간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1년 10월 11일까지로 아직 2년이나 더 남았다. 정 사장은 “그동안 협회측의 각종 요구에 성실하게 임했고 발행부수 문제는 협회측에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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