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2호) “폐업됐어도 명부에 등재돼 회원의무 다했으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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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욱회장 명의의 중앙회 유권해석 문서 발견돼
이형수씨 후보등록무효 공방에 결정적 단서 될듯
정관에 폐업을 했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협회에서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계속해 왔다면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광고사업협회 중앙회의 공식 유권해석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회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성립되며 회원의 가입기간도 명부상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협회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관상 휴폐업시에는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옛 법인체가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 지난번 이형수씨 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8면>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본지가 입수한 2002년 12월 6일자 임병욱 회장 명의의 협회 공문(한광협 2002-166호 ‘입후보자격 유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밝혀졌다.
부산시지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작성된 이 공문은 “회원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협회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회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폐업에 따른 행정조치(협회에 폐업사실 보고 등)가 전연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명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데는 협회의 행정적 조치가 절대적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공문은 또 “회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회원의 가입기간은 회원명부상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라고 적시, 회원명부가 회원자격을 판별하는 중요 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공문은 이와 함께 “회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상 폐업조치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없이 옥외광고업신고 이후 현재까지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이 유효하다면 옥외광고업신고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라고 명시, 회원격과 관련한 휴폐업은 관청 신고필증상의 휴폐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공문은 특히 “(과거 협회 경력과 출마사실 등을 열거한 뒤) 당시 ○○○ 회원의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을 부산광역시지부(선거관리원회 등)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사실이며, 1998.8.17 협회가입 이후 계속적으로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함”이라고 밝혀 협회의 관리책임과 회원의 의무 이행에 따른 기득권 인정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한편 공문은 이같은 내용들이 제21-3차 법제위원회에서 당사자가 배제된 가운데 심의 의결된 사항임을 적시, 유권해석의 공신력을 극구 강조하는 한편 말미에서도 더 이상의 질의회신은 없음을 통보한다고 밝혀 다른 문제제기에 쐐기를 박고 있다.
협회는 지난 2월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선관위가 당시 이형수후보의 회원자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전격 무효화, 이에 따른 대의원들의 반발로 선거가 무산됐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특별취재반>
이형수씨 후보등록무효 공방에 결정적 단서 될듯
정관에 폐업을 했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협회에서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계속해 왔다면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광고사업협회 중앙회의 공식 유권해석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회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성립되며 회원의 가입기간도 명부상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협회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관상 휴폐업시에는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옛 법인체가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 지난번 이형수씨 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8면>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본지가 입수한 2002년 12월 6일자 임병욱 회장 명의의 협회 공문(한광협 2002-166호 ‘입후보자격 유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밝혀졌다.
부산시지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작성된 이 공문은 “회원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협회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회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폐업에 따른 행정조치(협회에 폐업사실 보고 등)가 전연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명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데는 협회의 행정적 조치가 절대적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공문은 또 “회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회원의 가입기간은 회원명부상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라고 적시, 회원명부가 회원자격을 판별하는 중요 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공문은 이와 함께 “회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상 폐업조치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없이 옥외광고업신고 이후 현재까지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이 유효하다면 옥외광고업신고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라고 명시, 회원격과 관련한 휴폐업은 관청 신고필증상의 휴폐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공문은 특히 “(과거 협회 경력과 출마사실 등을 열거한 뒤) 당시 ○○○ 회원의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을 부산광역시지부(선거관리원회 등)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사실이며, 1998.8.17 협회가입 이후 계속적으로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함”이라고 밝혀 협회의 관리책임과 회원의 의무 이행에 따른 기득권 인정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한편 공문은 이같은 내용들이 제21-3차 법제위원회에서 당사자가 배제된 가운데 심의 의결된 사항임을 적시, 유권해석의 공신력을 극구 강조하는 한편 말미에서도 더 이상의 질의회신은 없음을 통보한다고 밝혀 다른 문제제기에 쐐기를 박고 있다.
협회는 지난 2월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선관위가 당시 이형수후보의 회원자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전격 무효화, 이에 따른 대의원들의 반발로 선거가 무산됐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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