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2호) “시행령개정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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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행령 토론회 관련 본지 보도에 입장표명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24일과 25일 이틀간 가진 ‘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이 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절름발이’ 개정밖에 될 수 없으며 무리한 추진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와 관련, 정식으로 해명의사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령개정은 모법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며, 또 지난해 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6가지 이양 사무에 대한 조속한 처리(1년 이내 이양)가 요구된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성실하고 적절한 업무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모법통과 실패로 다소 차질을 빚었지만, 6가지 이양 사무중 시행령 해당건에 대한 개정 추진이 불가피했다는 설명.
이와 함께 행자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시도 및 시군구와 광고사업협회에 이같은 개정사유가 포함된 계획서를 ‘시행령개정요청안’과 함께 첨부해 보내는 등 사전에 추진경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24일과 25일 이틀간 가진 ‘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이 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절름발이’ 개정밖에 될 수 없으며 무리한 추진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와 관련, 정식으로 해명의사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령개정은 모법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며, 또 지난해 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6가지 이양 사무에 대한 조속한 처리(1년 이내 이양)가 요구된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성실하고 적절한 업무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모법통과 실패로 다소 차질을 빚었지만, 6가지 이양 사무중 시행령 해당건에 대한 개정 추진이 불가피했다는 설명.
이와 함께 행자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시도 및 시군구와 광고사업협회에 이같은 개정사유가 포함된 계획서를 ‘시행령개정요청안’과 함께 첨부해 보내는 등 사전에 추진경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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