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2호) <협회 공문에 담긴 의미와 향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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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규정, 유사사례에 정반대 조치’ 입증
관련인사들 도덕성시비 및 선거무산 책임론 제기될 듯
폐업과 관련한 회원자격 유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광고사업협회 공식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협회 안팎에는 또다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공문은 그 내용 자체가 선관위가 이형수 전 후보의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 자격의 결격사유로 제기한 부분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공문에 담긴 회원자격 인정의 근거는 대략 5가지. ▲회원명부에 등재돼 있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이 유효하며 ▲협회가 폐업에 따른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폐업 이후에도 지부장선거에 출마하는 등 협회가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 자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회비납부 등 계속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 등이다. 이 전 후보의 경우와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이 문건은 앞으로 이 전 후보측과 협회 주류측 인사들간 공방과 법정에서 진행중인 소송 등에 결정적 물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건은 또한 동일한 규정을 거의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로 적용했음을 입증하는 실사례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파행운영의 의혹을 사온 협회 지도부에 새로운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관련인사들의 도덕성 시비 및 책임론으로 비화되는 불씨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임병욱 전 회장이다. 그는 지난번 선거때 본인이 회장 후보자로서 상대후보인 이 전 후보의 폐업설을 근거로 선관위에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후보등록 무효화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 공문을 보낸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 전 후보의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으로서 선거 무산의 원인을 제공, 협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도 있다.
임 전회장 외에도 협회에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인사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공문에 담긴 유권해석은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제위는 모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시도지부장들로 구성돼 최소한 8명 이상이 유권해석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자격시비 파문때 부산지부 유권해석 사례를 지적한 인사는 일체 없었다.
한편 이번 공문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협회 회원자격심사특위의 대의원 자격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유사한 케이스의 경우 회원 자격을 인정해 주게 되면 이 전 후보의 소송 문제가 걸리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회원자격 유무에 대한 협회 회신공문 전문>
1. 부지제02-1286호(2002. 12. 2)와 관련입니다.
2. 질의에 대한 회신
(본건에 대한 회신은 2002. 12. 5. 14:20 제21-3차 법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지부장 ○○○ 법제위원이 제척 및 기피(회의장에서 퇴장)된 가운데 심의·의결되었음)
▲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8조(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 제1호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회원의 가입기간은 회원명부상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및 협회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상 폐업조치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없이 옥외광고업신고 이후 현재까지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이 유효하다면 옥외광고업신고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회원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협회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회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폐업에 따른 행정조치(협회에 폐업사실 보고 등)가 전연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 회원은 1999.1.1 이후에도 협회회원(부산광역시지부 회원)으로서 부산광역시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였고, 2001.8.21 부산광역시지부 지부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1.8.21 지부장 선출 당시 ○○○ 회원의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을 부산광역시지부(선거관리원회 등)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사실이며, 1998.8.17 협회가입 이후 계속적으로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함.
3.부산광역시지부의 금번 지부장 선출을 위한 질의 회신은 더이상 없음을 통보합니다. 끝.
한국광고사업협회 회장 임병욱
관련인사들 도덕성시비 및 선거무산 책임론 제기될 듯
폐업과 관련한 회원자격 유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광고사업협회 공식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협회 안팎에는 또다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공문은 그 내용 자체가 선관위가 이형수 전 후보의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 자격의 결격사유로 제기한 부분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공문에 담긴 회원자격 인정의 근거는 대략 5가지. ▲회원명부에 등재돼 있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이 유효하며 ▲협회가 폐업에 따른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폐업 이후에도 지부장선거에 출마하는 등 협회가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 자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회비납부 등 계속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 등이다. 이 전 후보의 경우와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이 문건은 앞으로 이 전 후보측과 협회 주류측 인사들간 공방과 법정에서 진행중인 소송 등에 결정적 물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건은 또한 동일한 규정을 거의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로 적용했음을 입증하는 실사례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파행운영의 의혹을 사온 협회 지도부에 새로운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관련인사들의 도덕성 시비 및 책임론으로 비화되는 불씨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임병욱 전 회장이다. 그는 지난번 선거때 본인이 회장 후보자로서 상대후보인 이 전 후보의 폐업설을 근거로 선관위에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후보등록 무효화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 공문을 보낸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 전 후보의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으로서 선거 무산의 원인을 제공, 협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도 있다.
임 전회장 외에도 협회에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인사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공문에 담긴 유권해석은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제위는 모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시도지부장들로 구성돼 최소한 8명 이상이 유권해석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자격시비 파문때 부산지부 유권해석 사례를 지적한 인사는 일체 없었다.
한편 이번 공문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협회 회원자격심사특위의 대의원 자격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유사한 케이스의 경우 회원 자격을 인정해 주게 되면 이 전 후보의 소송 문제가 걸리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회원자격 유무에 대한 협회 회신공문 전문>
1. 부지제02-1286호(2002. 12. 2)와 관련입니다.
2. 질의에 대한 회신
(본건에 대한 회신은 2002. 12. 5. 14:20 제21-3차 법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지부장 ○○○ 법제위원이 제척 및 기피(회의장에서 퇴장)된 가운데 심의·의결되었음)
▲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8조(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 제1호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회원의 가입기간은 회원명부상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및 협회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상 폐업조치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없이 옥외광고업신고 이후 현재까지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이 유효하다면 옥외광고업신고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회원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협회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회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폐업에 따른 행정조치(협회에 폐업사실 보고 등)가 전연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 회원은 1999.1.1 이후에도 협회회원(부산광역시지부 회원)으로서 부산광역시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였고, 2001.8.21 부산광역시지부 지부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1.8.21 지부장 선출 당시 ○○○ 회원의 회원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을 부산광역시지부(선거관리원회 등)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사실이며, 1998.8.17 협회가입 이후 계속적으로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함.
3.부산광역시지부의 금번 지부장 선출을 위한 질의 회신은 더이상 없음을 통보합니다. 끝.
한국광고사업협회 회장 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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