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호) 관세청, 수성플로터 소급추징 관세 ‘환급’ 결정 > 뉴스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기사

실시간 뉴스 (제53호) 관세청, 수성플로터 소급추징 관세 ‘환급’ 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04-05-07 16:43

본문


솔벤트 장비는 이달 19일에 결정… 같은 결론 ‘확실시’


관세청이 과거 수입된 수성 플로터에 대해 추징부과했던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함으로써 환급을 요구해온 실사장비 공급업체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똑같이 관세를 추징당했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해당업체들의 반발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22일 관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입 수성 플로터를 대상으로 관세를 추징한 세관은 해당 업체에 소급과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래함을 이유로 세액을 추징당했던 해당 업체들은 세관에 납부했던 추징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이 덧붙여진 금액을 환급받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해당업체에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나오게 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국세심판원의 솔벤트 장비 심판청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당초 4월 19일 열릴 예정이던 국세심판원의 솔벤트 장비에 대한 추징세액 환급여부 결정이 수성 플로터의 환급 결정 이후로 미뤄졌었던 점에 비춰 볼때 이번 수성 플로터의 환급 결정으로 솔벤트 장비도 추징액을 환급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업계는 또한 지난해 8월 솔벤트 장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던 T업체가 관세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추징세액을 전액 환급받았던 선례가 있는 만큼 솔벤트 장비에 대한 결론도 수성 플로터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관세심사위원회의 환급 결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업체들에만 해당돼 추징세액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액을 고스란히 국가에 헌납한 꼴이 돼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꼬박꼬박 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 이의신청을 한번도 제기하지 않은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똑같은 명목으로 세금을 추징했으면 똑같이 환급해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한두푼도 아니고 그간 납부한 세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다”며 “억울하게 납부한 돈을 어떻게든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세청과 해당세관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정고지서에 이의신청의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있는 점을 들어 귀책사유가 해당업체들에 있는 만큼 세관측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플로터에 대한 환급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액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세관이 세액을 받지 않다가 세액을 받는 것으로 결정나면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행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신경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의신청 여부만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액을 환급받게 된 업체들중 일부는 그간 세액을 추징당함으로써 엄청난 재정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실사장비에 대한 관세 소급추징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진창주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6
어제
389
최대
389
전체
9,8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