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3호) 소형전광판 방문판매 확산 속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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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판매경쟁 부작용… 처리과정 주목
최근 소형 LED전광판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이에 발맞춰 방문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형 LED전광판의 방문판매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공급자간에 첨예한 분쟁이 발생했다.
방문판매 분쟁은 공급자측(본사, 대리점, 방문판매자 등)과 소비자간에 권리관계 및 책임소재 등을 놓고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어서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동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K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양의 K사 대리점에서 방문판매를 나온 한 영업사원을 통해 전광판을 구매했다. K씨는 그러나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계약철회를 통보, 계약금 25만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문판매자 P씨는 “약관에 소비자가 임의로 반품을 요구할 경우 24%의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K씨가 오히려 19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K씨는 “24%의 법정손실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항변하면서 “P씨가 대리점에 계약금을 납금했으니 대리점에 환불을 요구하라고 했으나 대리점에서는 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대리점과 P씨 사이를 오가며 한달이 넘도록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자 K씨는 K사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에 K사측에서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본사와 대리점이 계약을 맺고 제품을 판매한다면 본사가 대리점을 제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리점과 계약을 맺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대리점도 물건을 팔아주는 고객과 동일해 뭐라 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K씨는 “소비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 본사, 방문판매자 각자가 떠밀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이 분쟁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해야 한다”며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모든 책임은 방문판매자 등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률은 대리점이나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게 맹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년에 이와 관련한 법률을 집어넣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는 자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때문에 우선 ‘팔고 보자’식의 과열영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었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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