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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4호> 법원, 이형수씨 가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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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04-05-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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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여부는 사업자등록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회원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회장후보 입후보 등록을 무효화한 옥외광고협회 선거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윤병래)의 조치에 맞서 이형수씨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지난 5월 6일 이형수씨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회장입후보등록 무효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협회)은 신청인(이형수)이 상호 변경과정에서 구상호로 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됨으로써 정관의 휴·폐업시 회원자격 자동상실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적어도 선거관리규정상의 회장입후보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실제로는 중단없이 옥외광고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부가가치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부가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이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상호로 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원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청인이 회장 선거안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사회를 4월 22일 이미 개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시급히 가처분함으로써 후보자 지위의 보전을 구할만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가처분 수용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수용으로 이형수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번 이형수씨 소송건은 협회의 현 과도집행부로부터 유사 사유로 대의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람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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