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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4호> 옥외광고물법 17대 국회서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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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04-05-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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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급한 민생법안 정부내 절차 간소화


정부가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9개 법안을 오는 6월 개원하는 17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6월중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지난 4월 말 있은 국무회의에서 “재입법 추진 법안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말 16대 국회에 상정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그대로 5월 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7대 개원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내 절차를 최소화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며 “지난해 올렸던 개정안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만큼, 절차 생략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6월 개원국회에서 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시행령에도 모법과 연관된 사안들을 추가로 반영해 법령개정을 동시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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