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4호> 불법광고물 단속원에 사법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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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인천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단속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영업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6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광고주들의 반발로 불법 벽보, 현수막 등의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속원들의 신변 보장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들의 직무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법률’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조만간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또 출장마사지, 전화방 등 익명의 불법광고지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불법 광고물에 의한 수익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광고물세’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광고물세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인규 도시계획국장은 “단속원들이 불법 광고물 부착 현장을 발견하더라도 광고물을 떼어내는 이외에 다른 규제 방법이 없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광고물 철거에 따른 상인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율정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체계를 강제철거 방식에서 자율정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문화일보 5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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