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6.15 16:56

<제55호> 경기·대전·충북 지부장,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대전·충북 지부장
법원에 임광주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과도집행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협회의 회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협회 김상목 경기지부장과 조규식 대전지부장, 류인택 충북지부장 등 3명은 지난 4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임광주 회장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임 회장직대는 ▲회장이 위촉한 선임직 이사로서 이사직 임기가 이미 종료됐고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한 지난 3월 10일의 이사회는 소집절차와 참석이사들의 자격에 하자가 있어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새로운 회장 직무대행으로 이한필 서울지부장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 회장직대는 ▲이사회 소집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사직 임기도 정관에 따라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이 가처분 신청으로 최근의 협회 사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모두 3건으로 늘어났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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