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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5호> 속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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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04-06-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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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개원국회 상정… “재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월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자치부는 17대 개원국회에 관련법을 상정하고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시행령 개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 골자인 등록제의 경우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006년에나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의 옥외광고업 신고업체는 기득권을 인정받게 되며 이 경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및 자격 등을 갖춰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이번 주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며 17대 개원국회에서 재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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