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5호> 서울시, 버스광고 규격화 두고 시끌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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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시장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 나와야”
시행령은 ‘2분의1 이내’ 규정… 규격화 명분도 약해
오는 7월 서울시 버스체계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버스외부 광고면 사이즈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최근 버스 광고면을 B타입 수준으로 규격화하면서 버스 유형별로 통일된 사이즈를 제시했다. 하지만 블루버스(간선)의 경우 버스크기가 고급형이냐 기본형이냐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돼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블루와 레드버스(광역)는 동일 사이즈로 발표했다가, 이후 고급형 블루버스만 레드버스와 통일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본형 블루는 그린버스(지선)와 동일 사이즈로 가닥이 잡혔다. <표 참조>
관련 업계에서는 대부분 시의 버스체계 개선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한 만큼 서울시가 일정 부분 조정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시 계획대로라면 기본형 블루버스는 광고면적으로 보면 현재의 C타입 정도여서 광고비와 사용료를 감안하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버스광고 사업자들은 버스 시장을 죽이지 않고, 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시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관련업계는 레드와 블루, 그린버스의 광고면을 통일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작비 이중 부담을 던다는 차원에서라도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광고주에게 어필하려면 차도면 길이가 370cm 이상은 돼야 한다며, 적어도 기업광고주가 선호하는 레드와 블루버스만이라도 그 정도의 크기는 허용돼야 한다는 견해다.
A사 대표는 “광고면 축소로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그 정도가) 시장을 죽이지 않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사이즈를 부착해보고 내린 결론이며 도시미관 측면을 고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B사 대표는 이에 대해 “서울시 안대로 붙여보면, 오히려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정책에 의해 서울시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내를 진입하는 타지역 버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B사 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서울시 사업자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기권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버스노선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면 서울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이 버스광고의 표시면적을 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규격화를 강제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체계개편과 관련해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10개 주간선축 노선버스(726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버스시대를 깨끗한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오는 8월까지 버스광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버스외부광고 발자취>
지난 85년 올림픽 기금사업으로 첫 발을 디딘 버스외부광고는 지난 2003년 사업권이 업계로 이관되기 전까지 특별법에 의해 서울신문이 18년여간 사업을 독점해 왔다. 도입 당시 사업권을 놓고 서울신문과 제일기획간 2파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반법으로 허용된 2003년부터 광고면 사이즈도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 면적의 2분의 1(이전 4분의 1) 이내로 확대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업자율화를 앞둔 2002년 말 매체 수주전 1라운드를 통해 서울지역에서는 전홍과 광인, 인풍 등 메이저 매체사와 운수업체와 특수 관계사인 애드시티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면서 처음으로 경쟁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말 치러진 2라운드에서 국민일보와 욱일기획, 마이더스애드, 한용BM 등 4개사가 추가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서울 버스광고 시장은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현재 광고면 확대로 매체 영업에 있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과열 매체 수주전의 결과 매체사들이 별반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어 ‘빛좋은 개살구’란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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