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5호> 제주 자유도시 광고사업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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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개발센터, “법원의 강제조정 받아 들이겠다”
해당 사업권, 오는 8월경 입찰에 부칠 예정
제주국제자유도시 옥외광고 대행사업을 둘러싼 전홍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간 지루한 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본지 제 48호 2월18일자 참조>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지난 5월14일 결정문을 통해 전홍측이 계약총액(20억원)의 50%를 개발센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라는 강제조정을 냈으며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법원 판결까지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홍은 오는 6월30일까지 계약총액의 50%에서 기 납부금을 뺀 차액을 개발센터에 납부하면 된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공기관으로서 업체의 어려움을 포용하고 또 대승적인 의미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홍 관계자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확정공문을 받아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홍은 지난해 3월말 열린 해당 사업권 입찰에서 A그룹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제주도의 지나친 장벽으로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중도 계약해지를 개발센터측에 요구해왔다. 어쨌든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자 개발센터측은 국가적 기금플랜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권의 재입찰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발센터측은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령 개정에 힘을 쏟은 결과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어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도는 특성상 광고사업에 상당히 네거티브하다”며 “(이 정도를) 합의해내는 데까지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광고의 경우 ▲조명 사용이 가능하고 ▲유격거리가 현행 30m에서 15m로 줄고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에 한해 30% 광고 화면 확대가 가능해진다. 홍보탑 광고도 조명이 허용된다.
하지만 지주광고의 경우 높이제한(10m)이 가장 큰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된 만큼 이런 성과물들이 어느 정도 메리트를 부여할 지 의문이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8월께 A그룹과 B그룹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입찰계획을 밝혔다.
전홍이 반납하게 되는 A그룹 사업권은 ▲지주광고 6기 ▲옥상광고 7기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80기이며, 세차례 유찰끝에 입찰을 잠정 유보시켰던 B그룹 사업권은 ▲차량탑재광고 10기 ▲홍보탑광고 15기 ▲벽면광고 4기이다. 해당 사업권의 사업기간은 모두 2007년 3월까지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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