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5호> 서울시-녹소연, 음란광고물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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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건 고발조치… 관련법 개정도 추진
서울시는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서울시내 불법 음란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19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퇴폐 광고물에 레드카드를 빼들었다.
시는 요즘 유흥가 일대는 물론 주택가 주변까지 음란 광고물이 늘어나고, 또 위험 수위를 넘어 낯 뜨거운 광고물이 많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서울시 김범영 광고물정비팀장은 “폰팅 등 야한 사진이 들어간 불법 명함형 전단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기강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골칫거리인 불법 음란 명함형 전단의 적발을 위해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통신 관련법에 의해 수사 목적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는 또 유흥업소에서 차량을 불법 개조해 ‘팁 0만원’, ‘미씨 00명 대기’ 등 야한 사진이나 문구로 불법 음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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