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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6호> 수입 솔벤트 플로터 소급관세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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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04-07-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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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 “세관의 경정처분은 부당한 행정”
업계 - 실사출력기의 인쇄기 분류도 문제삼을 듯


수입 솔벤트 플로터의 소급관세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한 업체는 물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 향후 해당업체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열린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관세청이 지난해 6월 솔벤트 플로터를 인쇄기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의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시달함으로써 관세청 스스로가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수입업체가 정확한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업체에 묻기는 곤란하므로 세관이 소급과세한 것은 관세법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국세심판원의 솔벤트 플로터에 대한 환급결정 및 근거설명은 불복절차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전문가는 “원칙상 불복절차 기간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지만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환급을 받게 된 쟁점물품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하면 관세청 직권으로 환급을 결정해준 사례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해 관세청에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업체가 민원을 제기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단체를 구성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급 결정이 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해당업체들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그간 법적으로 휘말리는 것이 귀찮아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꼭 환급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해당업체들의 환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실사업체 단체인 디지털프린팅협의회 한 관계자는 “수입 실사출력기를 인쇄기로 분류한 변경고시 규정이 너무 모호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며 “때문에 실사출력기를 인쇄기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설- 해설,분석란 참조>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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