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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6호> 서울시, 버스외부광고 규격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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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04-07-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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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시연회 갖고 RGB버스 광고면 통일안 내놔
차도면 370×100cm, 인도면 300×50cm으로 결정


그동안 서울시와 버스광고 사업자간 이견을 보여 왔던 버스외부 광고면의 규격이 일단 양측의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각 운수 회사에 7월1일 이후 확정된 사이즈 광고면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광고면 사이즈는 레드와 블루, 그린버스 모두 차도면은 370×100cm, 인도면은 300×50cm가 기본이다.

시는 광고면 규격화 확정을 위해 지난 6월9일 서울시 10개 버스광고 운영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 차고지에서 규격화를 위한 부착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이견이 컸던 차도면 사이즈에 대해 규격별(가로 350~400cm)로 부착해보고,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연회에서 “차도면 길이는 400cm는 미관상 좋지 않고, 380cm 정도가 적절한 조정안이 될 듯 하다” 면서 “금명간 규격을 확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말해 조정안 가능성을 내비쳤다.
어쨌든 광고면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RGB버스에 대한 통일된 규격화 안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일단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초 버스광고 사업자들은 버스시장을 죽이지 않고,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RGB버스의 광고면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A사 고위 임원은 “사이즈가 통일돼야 광고 제작비 부담을 덜고, 광고다운 광고매체로 유지할 수 있다”며 “서울시 정책에 따라 관련 시장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버스광고 사업자들은 광고주와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기존 광고 계약분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정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사 대표는 “광고주와의 약속을 깰 경우 패널티 등 문제점이 있는 만큼 기존 계약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기존 계약분 인정 여부는 강제적으로 떼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자율에 맡긴다”며 “인정은 해주되 인도면 몰딩 하단의 광고 표시는 자발적으로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운수회사에는 도색비용으로 대당 40만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광고면 탈부착에 따른 제작비에 대해선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이 비용은 고스란히 버스광고 사업자가 부담해 불만이 커진 것.

서울시와 버스광고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조정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시행령이 버스광고의 표시면적을 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규격화를 강제하는 것이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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