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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6호> 고속철 차내 동영상광고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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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04-07-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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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운영권 확보… ‘액자형’ 광고도 검토


지난 4월 개통한 고속철(KTX) 차량 내부에 이르면 9월쯤 영상 모니터를 활용한 동영상광고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또 영상 컨텐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일정기간 허용하지 않겠다던 방침을 바꿔 고속철 차내에 액자형 광고물을 설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어 그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철도청은 지난 5월말 영상 모니터를 기존 CRT에서 LCD로 개량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컨텐츠 운영을 위해 수의협약을 통해 연합뉴스를 운영권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모니터 교체 및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 컨텐츠의 일부 비율에 동영상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이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현재 운행중인 KTX 46편성에 대한 컨텐츠 운영권과 함께 동영상광고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철도청 고속철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컨텐츠의 안정적인 운영이 목적”이라며 “연합의 빠른 뉴스라는 키워드가 고속철과 맞아떨어져 (연합을) 운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월말까지 우선 1편성을 시험개량 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46편성 전체를 LCD모니터로 개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X 46편성에 들어가는 모니터 수는 총 3,600여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부족한 컨텐츠 운영비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차내 동영상광고 외에 별도로 액자형 광고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해당 광고물의 수량 및 위치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영상 컨텐츠 운영비 충당을 위해 액자형 광고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도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속철 차내에 액자형 광고가 도입될 경우, 23편성에 대한 광고사업권은 연합뉴스가 갖고 나머지 23편성은 일반경쟁방식으로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철도청이 당초 방침을 바꿔가면서 수의협약 형태로 연합뉴스에게 영상 컨텐츠 운영권을 주고, 또 별도로 액자형 광고권의 절반을 수의 형태로 주려는 것은 특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해 말 고속철 광고권 입찰을 앞두고, 고속철 차량 내부에는 테제베(TGV) 제작업체인 프랑스 기업 알스톰사가 제시한 2년의 개런티 기간에는 하자 발생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체 광고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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