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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6호> 지하철 캐노피광고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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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04-07-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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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역 ‘하우젠’ 광고… 재심의서 원안대로 가결


지하철 캐노피광고의 허가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먼저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이 광고물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시행령 제26 조1항5호 참조)인 만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돼야 하는 사항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도 조례에 편익시설물로 지정됐다하더라도 허가할 때 시·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캐노피는 시조례에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때, 이미 시 심의를 거친 만큼 적법한 광고물”이라며 “다만 표시허가는 관련법상 자치구에서 하게 된다”는 입장을 폈다.
관련 조항의 문구 해석을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 부처인 행자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 캐노피 광고물의 표시면적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시설물 면적의 1/4이내에서 광고면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지하철 캐노피의 경우 지붕을 시설물 면적에 포함시킨 데 비해, 버스 및 택시 쉘터는 지붕을 제외한 측면만을 시설물 면적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 5월1일 여의나루역 캐노피에 부착한 ‘하우젠’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해 5월말 관할구청의 제재를 받은 후, 6월25일 열린 재심의에서 10mm 강화유리 부착으로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안전조치를 확보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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