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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5호> 지하철公 ‘삼진아웃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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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04-06-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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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적용… 기존 계약건에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삼진아웃제’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삼진아웃제는 광고료를 1년 단위(계약 개시일 기준)로 3회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난해 지하철공사는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존 조항과 함께 이 제도를 채택했었다.

공정위는 의결문에서 ▲지하철공사는 고객과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광고대행계약서 계약조건 중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향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고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계약체결 중에 있는 고객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하철공사측은 4월부터 공정위 의결내용을 적용하고 기존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했으며 관련 내
용을 모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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