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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건교부, 신도시에 ‘아름다운 간판’ 설치 추진
- 관리자 오래 전 2004.06.15 16:49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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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간판 경관제도 도입… 판교 등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
‘새로운 간판문화! 신도시에서 해법 찾는다.’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간판을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새로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범적으로 신도시에 ‘아름다운 간판’ 설치를 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앞으로 건설될 판교와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에는 프랑스 파리나 호주 시드니 같은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간판의 설치기준을 도입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해 자체 시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화성 동탄 신도시의 상업용지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판이 건축물과의 조화는 무시된 채, 원색적이고 크게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됐다”며 “행정력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도시에 시범적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인 간판경관 규제내용을 포함시키고, 건축허가 시에 이를 허가조건으로 정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신도시 간판설치 기본원칙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설치를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통일된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돌출형 간판의 경우 의료기간이나 약국, 이·미용 업소 등의 표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 전체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지상 1m 이하에는 부착이 금지된다. 지주형 간판은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동일부지에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높이도 지면에서 3m 이내로 제한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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