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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21:10

<제57호> 서울시,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고시 개정


업소당 간판 2개까지만… 2층 이상은 입체형 의무화


서울시는 최근 4차선 이상 도로를 대부분 포함시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한 표시제한 및 완화에 대한 고시(제2004-158호)를 개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작업계에서는 시의 고시내용에 담긴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며 사업상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2개로 제한되며 가로형간판은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또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의 경우 2~3층에는 반드시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주요 내용에는 ▲가로형간판의 세로 크기는 위아래층 창문간 벽면폭의 80% 이내로서 최대 1.2m 이내여야 하고(벽면폭 60cm 이하는 제외) ▲돌출간판은 5층 이하에 세로길이 3m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시조례 제23조제3항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돌출간판의 세로길이 합계는 20m(상업지역 30m)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경과조치에 의해 표시제한의 대부분 조항은 신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때부터 적용된다.

이민영 기자

<해설 / 특정구역고시 내용과 업계 반응>

수량·규격 등 규제강화 일변도
제작업계, “불경기에 일감 없다” 한숨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의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불경기와 자재값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작업계로서는 당국이 내놓는 방침 하나하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지 이번 특정구역 고시에 대해 높은 관심과 함께 직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작업계에 따르면 고시내용을 접한 업체들은 대부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간판 수량 축소 등 제한규정으로 불경기로 가뜩이나 줄어든 일감을 더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항변 겸 하소연이다.

모 제작업체 사장은 “이미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개정된 고시에 걸려 제작을 못해 손해를 봤다”며 “2층이상에 입체형으로만 설치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모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워낙 불경기라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의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반발이 커 현장 실무자로서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내용 중에서 핵심 부분들을 간략히 짚어본다.

■간판의 수량 제한: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2개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간판제작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현재 간판 수가 너무 많아 도시의 이미지가 어지럽다며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제작업계는 불경기에 일감이 더욱 줄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2층이상 판류형 제한: 제작업계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조항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채널형 사인을 유도해 제작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줄 것이란 시각이 있는데 반해, 오히려 제작업계 전체 시장의 파이는 줄어들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적용에 앞서 관련법에 ‘입체형 간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돌출간판 설치 제한: 세로 길이가 3m를 초과하거나 6층 이상에 표시하는 신규 설치 돌출간판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가토록 한 조항을 두고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이견이 크다. 시는 태풍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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