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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7호> 근절되지 않는 K사 전광판 방문판매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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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04-07-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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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관련법 악용… ‘물의’ 후에도 피해사례 늘어나
본사-지사 정식계약도 없어


소형LED전광판 공급업체 K사의 방문판매 방식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K사 제품을 구입했다가 계약철회를 통지하고 계약금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한 소비자에 대해 대리점과 방문판매원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대응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그에 이어 최근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K사 M지사의 방문판매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교체 요구를 거부,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

K사의 방문판매자는 관련법상의 계약철회 기간 15일이 지났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계약철회를 통지했으나 K사 방문판매자가 시간을 끌며 계약철회 기간을 넘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 사례에서 보듯 방문판매 물의가 빈번하게 빚어지는 것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철회 기간 15일 규정을 방문판매자가 악용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 기회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문판매자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상 이들이 금지행위를 했더라도 시정조치나 권고에 그치기 때문. 소비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환불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 등 처벌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K사의 경우 방문판매자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로서 소비자와 방문판매자간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적극
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에 1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K사의 대표는 “본사에서는 지사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교육하고 있다”며 “하지만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이 워낙 많고 판매범위가 넓다보니 그들에 대한 통제에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방문판매원들은 어차피 영업사원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핸드폰 번호만 바꾸고 잠적하는 경우도 생겨 본사는 물론 지사 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사가 12개 지사중 절반 가까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본사에서 지사의 판매방식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지사는 모두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K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나머지 지사와 정식 계약을 맺을 것이며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사에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사의 사업은 방문판매자를 통해 크게 활성화됐지만 그들로 인해 업계 전체의 이미지는 크게 깎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진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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