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8호> 정부, 병원 광고 규제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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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보 도입 등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는 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대표적 과잉규제 사례로 의료기관 투자자금 조달 제한, 의료광고의 과도한 제한,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 미충족,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인한 약국의 영세성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인약국을 허용해 약국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유수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의 특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인천 등 경제특구에 펜실베니아대 부속병원, 하버드대병원 등을 유치하기로 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이들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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