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59호> 방송위, 간접광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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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간접광고 규제 강화
9월부터 시행… 과징금에 법적조치도
방송위는 지난 6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간접광고를 규정한 기존 법안(제47조)에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있었으나 이를 4항으로 세분화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특정상품이나 기업·영업장소·공연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상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해 부각시키는 방법도 금지했다.
또 지금까지는 간접광고로 심의를 받더라도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에서 법적조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송사로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게 됐다.
방송위 심의운영부의 양기철 차장은 “정상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간접광고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은 광고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에게 이익이 될게 없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7월 27일자>
9월부터 시행… 과징금에 법적조치도
방송위는 지난 6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간접광고를 규정한 기존 법안(제47조)에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있었으나 이를 4항으로 세분화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특정상품이나 기업·영업장소·공연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상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해 부각시키는 방법도 금지했다.
또 지금까지는 간접광고로 심의를 받더라도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에서 법적조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송사로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게 됐다.
방송위 심의운영부의 양기철 차장은 “정상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간접광고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은 광고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에게 이익이 될게 없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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