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8호> 대의원상대 회원자격 심사 '부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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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상대 회원자격 심사 ‘부정’ 의혹
** 신규가입 인천지부 감사 ‘무사통과’ 사실 확인
**‘휴폐업’조항 관련 탈락자 특정 지역,인물에만 집중
지난 2월 선거총회 무산 이후 재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협회 과도집행부가 전체 대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회원자격 심사가 부정이 개입되는 등 불공정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을 확인해주는 단서가 포착됐다.
또한 선관위의 회장후보 자격박탈 이후 과도집행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휴폐업’ 잣대에 걸려 대의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특정 지역과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나 불순한 목적을 위한 표적심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 익명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지가 당시의 협회 관련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협회 기관지 ‘사인스인코리아’ 4월호의 신규회원 명단을 보면 인천지부 소속 회원으로 김모씨가 올라 있다. 김씨는 2002년부터 인천지부 감사로 활동해 왔고 올해 2월에는 지부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재선된 인물.
그럼에도 갑자기 신규회원으로 발표되고 신규가입이면 때마침 단행된 중앙회 자격심사특위의 대의원 심사에서 걸렸어야 했는데 자격탈락자 명단(본지 5월 5일자 제53호)에 들어있지 않아 의혹의 대상이 됐다.
특히 김씨의 소속지부장이 당시 자격심사를 주도한 노윤태 인천지부장이어서 심사위를 무사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노 지부장은 이사회에서 대의원 자격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위 구성을 처음 제안하고 위원회 구성 전권을 위임받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런 노 지부장이 본지의 사실확인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주장한 핵심적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같은 의혹과 의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 지부장은 현직 감사가 명단에 신규가입자로 올라있는 이유를 묻자 “2월 총회에서 호천으로 감사가 됐는데 폐업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서 물러났고 그 뒤 신규로 가입, 현재는 부지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신규가입 사유가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에 따른 한 달 정도의 공백이며 가입시점도 정기총회 이전인 올해 1월이라고 엇갈린 설명을 했다.
노 지부장은 또 신규가입자라면 자격심사때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심사에 선임직 대의원으로 올라왔고 선임직은 신규가입을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격심사위가 이사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김씨가 선임직이 아닌 당연직으로, 직책도 부지부장이 아닌 감사로 못박혀 있고 아무런 하자없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돼있다.
그렇다면 심사 통과와 신규가입은 논리상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불공정 심사 의혹을 넘어 사실은폐 기도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김씨 사례를 계기로 본지 취재진이 협회의 자격심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사업자등록상의 휴폐업, 사업형태 전환 등 이른바 ‘휴폐업’ 조항에 걸려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자격을 박탈당한 대의원은 서울, 경기 등 선거때 특정후보 비판성향이 강했던 특정 지역과 비판을 주도한 특정인물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선거때 지부장이 특정후보 진영에 섰던 지부는 단 한 명도 없다.
협회 회원자격유무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수)가 이사회에 제출한 ‘대의원자격유무 확인집계표’ 및 ‘대의원자격 검토서류’ 에 따르면 심사서류를 제출한 대의원은 총 276명으로 이 가운데 ‘휴폐업 조항’을 적용받아 자격을 박탈당한 대의원은 20명.
이를 지부별로 보면 우선 서울지부는 서류제출자 44명중 이한필 지부장을 포함, 9명이 탈락했다.
경기지부 역시 19명중 김상목 지부장 당선자를 포함해 4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지부의 경우 총 제출자 184명중 휴폐업 관련 탈락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4명도 다름아닌 조규식 대전지부장, 류인택 충북지부장, 전북의 지부장출신 한 대의원으로 파악됐으며 강원은 탈락여부가 불확실하다. 조,류 두 지부장은 그동안 주류측에 대항해온 핵심인물들이고 전북의 한 대의원 역시 원칙주의자로서 무산된 정기총회때 감사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이다.
한편 지부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가 심사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자격을 심사한 협회본부의 경우 29명 가운데 이미 자격문제가 공론화된 바 있는 김정식 감사, 최석현 이사 등 2명과 권혁호 이사(현 서울지부 부지부장)만이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자격을 박탈당했다. 나머지는 전원 이상없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같은 심사결과가 가능한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본지가 업계 관계자 몇명에게 들어본 의견은 한결같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업종인데 아무리 지역이 달라도 서울이 다섯 명에 한 명 꼴로 탈락했는데 다른지역에서는 18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유사사례가 안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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