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8호> 협회 선출직 임원 임기 7월 24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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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류 탈출하는 돌파구 될지 관심
만료후 처음 열릴 28일이사회에 관심 집중
옥외광고협회가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빚어진 파행 및 분쟁으로 무려 5개월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21대 집행부 선출직 임원들(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7월 24일부로 모두 만료돼 향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2월 정기총회때 개정되고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현행 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 4항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정관 제15조 4항은 “선거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거나, 당선무효사유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기종료 후 9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고 돼 있다.
원래 임병욱 전임회장 임기중 임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이 된 이들의 공식 임기 종료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였다.
그러나 당시 총회에서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못함으로써 단서조항에 근거해 임기 연장에 들어갔었다.
당시는 정관이 개정되기 전으로 단서조항은 임기연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동일하되 기한을 ‘후임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 언제가 되든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단서조항의 이 부분은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90일까지’로 기한이 확실하게 못박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정관의 효력발생일인 4월 26일로부터 꼭 90일이 되는 7월 24일 자정을 기해 임기가 공식 만료되게 된 것.
물론 정관개정시 90일까지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 단서조항을 삽입했는데 이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 자를 회장이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케 한다”고 하여 임원의 임기 연장이 아닌 회장이 임명하는 직무대행자로 신분과 역할을 제한시켰다.
따라서 그동안 총회에서의 권한위임 여부, 임기연장 여부 등 숱한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돼온 선출직 임원들
의 거취문제는 일단 외견상으로는 임기종료의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일단락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번 총회에서 거론됐던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들이 중심이 돼 협회의 현 파행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가닥이 잡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임기 종료를 주장해온 협회 일부 관계자들은 위 정관을 근거로 이제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축출시킨다는 강경방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임원들이 개정된 정관의 임기 만료 조항을 액면 그대로 인정, 순순히 물러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번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 건때 협회측이 취한 입장과 주장, 또 지난 21일 이갑수 회장직대가 윤병래, 최석현, 김인곤씨 등 3명의 회원 신규가입을 원위치시키고 총회 이전으로 소급해 임원자격을 복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등에 비춰 또다시 임기 연장을 주장하거나 해당 정관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7월 24일 이후 첫 이사회인 28일의 제21-20차 이사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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