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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04-07-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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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태 유일한 해결책은 상식과 순리, 그리고 선거뿐”
모든 것 원위치시킨 뒤 페어플레이로 선택 받아야


‘사인스인코리아’ 7월호에 게재된 글과 이곳저곳 홈페이지에 오른 본지 관련 글들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쪽켠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 본지는 이미 적이 돼 있었습니다.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사태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 복잡한 듯하면서도 의외로 간단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의 반대쪽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 사태의 모든 원인은 회장선거에서 출발했습니다. 특정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화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당시 정황과 이후 발생한 상황들은 특정후보 자격박탈이 무리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줄줄이 잘못 끼워지게 마련입니다. 후보자격 문제는 곧바로 선관위원 자격문제로 비화됐고 이것은 다시 대의원 집단 자격박탈로 확대돼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 이견이나 다툼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쌍방이 투명하고 원칙에 바탕을 두고 다투면 다툼 자체도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후유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회 사태는 애석하게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관건은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입니다. 부산지부 공문이 결정적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규명보다 은폐에 주력해 왔습니다. 처음 공문이 없다고 주장하다 본지 보도로 존재가 확인되니까 회원 인사에 관한 기밀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용도 전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다 허위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기밀은 이미 관공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고 내용 역시 이후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복잡(?)합니다.

때마침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향했습니다. 본지에 문건을 제보한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특별감사반을 편성, 대거 부산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본지의 문건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물어온 적이 없는데도 얼마뒤 엉뚱한 사람을 지목,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특별감사반이 또 있습니까.
투명성 여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칙과 평등의 문제입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상대의 권리와 권한을 박탈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같은 처지가 되니까 슬그머니 가입서를 새로 낸 뒤 자신들에게는 그 이전의 모든 권리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한술 더 떠 이같은 행동을 ‘모든 회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라고 아예 기관지를 통해 활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활자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협회는 다시 이들의 가입서를 원위치하고 회원증도 회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전 권한은 다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권한도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협회는 이형수씨가 박탈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자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회원 전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회원 모두를 피고로 만드는 행위라고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반국가행위이고 정부를 상대로 내면 반정부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소송건에 대해서는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니 ‘피고’인 전체 회원은 이미 절반쯤 ‘유죄’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조정에 나서 합의를 종용했으나 협회는 판결까지 가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판결이 6천여 ‘피고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회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판결을 구하기 위해 협회가 벌이고 있는 활동들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이씨의 회원자격 결격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와 이 구청, 저 구청에 들이미는 공문내용들을 보면 이는 거의 수사 수준입니다. 이씨의 업체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업체가 소유한 특정 광고물의 허가는 적법한 것인지, 신고필증이 잘못 발부된 것은 아닌지 등등 거의 필사적입니다.

과연 협회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권한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까지 과도집행부에서 행한 일들은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직무는 통상업무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직무대행 체제는 어떻습니까. 인사권, 징계권, 재정권 행사는 물론이고 제규정까지 마구잡이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정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 대통령 유고시에 권한대행이 장차관 마음대로 임명하고 헌법과 법률도 마구잡이로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같은 무리수는 중단돼야 합니다. 해결의 방향으로 키를 틀어야 합니다.
다행히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가 자연스럽게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시도지부장들이 중심이 되어 사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확인해준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출직 임원들은 총회 직후 즉각 손을 뗐어야 합니다. 당연직과 달리 선출직의 권한은 임명권자인 회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임명권자가 퇴진을 하는 순간 깨끗하게 거취를 함께 했다면 협회는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회는 이미 5개월 동안 표류했습니다. 더 이상의 표류는 치유 불능의 파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회원들의 뜻을 대변해서 반신불수 상태에 놓인 협회 사태를 수습, 정상화시킬 책무가 나머지 당연직 이사들에게 있습니다.
현재의 협회 장기표류가 선거에서 비롯됐듯 정상화의 처음과 끝 역시 선거입니다. 경쟁과 대결, 선택 역시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페어 플레이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빚어진 일들중 잘못된 것은 깨끗이 덮고 상식과 순리에 비춰 정말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현 과도집행부의 임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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