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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58호> 이형수씨 회원자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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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04-07-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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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정’ 불발
‘가처분 수용-소송 취하’
협회측, 재판부 조정안 거부
차기 공판 9월 15일 예정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 인정을 요구하며 옥외광고협회를 상대로 이형수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조정’에 나섰으나 협회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 7월 5일 양측 소송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간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책인 조정을 시도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피고측은 회원 및 후보 자격을 인정해 주고 대신 원고측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씨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협회측은 판결로 결론을 내달라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결국 법정에서 판결로 가려지게 됐으며 다음 공판은 9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는 원고측에서 이씨와 이씨의 대리인인 김정기 변호사, 피고측에서 이갑수 회장직무대행과 윤병래 전 선관위원장, 김인수 사무국장, 대리인인 서희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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