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58호> 협회, 윤병래·최석현·김인곤씨 소급 복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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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 “신규가입 보류-총회이전 모든 자격 유지하라”
동일사례 타회원은 언급없어… 정당성·형평성 시비 클듯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자격 시비가 제기되자 가입신청서를 새로 내고 신규회원으로 등록한 윤병래, 김인곤, 최석현씨의 회원 및 다른 직책들을 둘러싸고 또다시 파문이 일 조짐이다.
이갑수 옥외광고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이들이 소속된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들 3명의 입회비를 반환하고 새로 발급된 회원증을 회수하여 본부로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한 이들의 신규가입 절차를 소속 지회에 접수된 상태로 되돌려 보류하되 이들이 정기총회 이전에 지녔던 회원과 대의원, 임원 등 모든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이들의 회원자격 문제는 재판에 계류중인 이형수씨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논의하지 말 것이며 이들의 신규가입과 관련, 본부에서 내려보낸 공문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들 3명과 유사한 사유로 회원자격 및 회장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이형수씨와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다른 많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이들이 이전 자격을 주장하고 행사할 경우 형평성 차원의 반발과 정당성 논란 등 시비가 예상된다.
이들 3인은 지난 2월 회장선거때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자격 결격사유를 들어 이형수 회장후보의 자격을 무효화시켰다가 총회때 자신들도 유사사유를 지적받자 이후 가입신청서를 새로 내고 신규입회 절차를 밟았었다.
하지만 이후 이사직 등 신규가입 이전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신규가입이 빌미가 돼 자격시비 및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특히 윤병래씨의 경우 몇몇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를 보냈다가 ‘직위사칭’, ‘협박’ 등 강한 반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지부장들에게는 위원장 명의가 아닌 부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새로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직무대행의 이들 3명에 대한 신규입회 보류 및 자격복권 지시는 이들에 대한 자격시비를 봉쇄, 현재 주류측이 처한 곤경을 정면돌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지시로 이같은 시비와 논란은 오히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이미 정관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회를 필한 회원의 자격이 회장직무대행의 업무지시 하나만으로 접수시점까지 소급돼 보류될 수 있는가의 문제. 회원증까지 발급된 회원의 자격문제는 이형수씨 사례에서 보듯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입회를 필한 순간 자동소멸됐을 이전의 회원자격이 자동회복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소멸되지 않았다면 이중회원이었다는 얘기가 되고 소멸됐다면 이번 지시대로 집행을 할 경우 이들 3명은 회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인곤씨는 이미 임원직을 자진사퇴한 상태여서 ‘임원자격 유지’라는 지시가 성립가능한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마지막으로 지시 내용이 유효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지부에서 이 지시의 처리를 3일 이상 지체할 경우의 문제다. 임원 자격의 경우 정관에 선출직 임원의 임기연장 기한이 90일로 못박혀 있고 그 기한은 업무지시가 내려간지 3일 뒤인 지난 24일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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